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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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1일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문채취를 하고,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이나 구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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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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