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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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1일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문채취를 하고,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이나 구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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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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