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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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1일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문채취를 하고,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이나 구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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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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