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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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1일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문채취를 하고,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이나 구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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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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