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법원,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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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1일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문채취를 하고,이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이나 구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달 23일 ‘제17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노후 자원회수시설의 조속한 현대화·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공원 및 등산로 CCTV 사각지대 해소·정원결혼식장 내실화·서울아리수 음용률 제고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등에 대한 정책 질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성과 현장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짚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시민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 요구를 이어가며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지역구인 동작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 노들고가 철거와 연계한 한강공원 진입로 확보, 노량진뉴타운 및 상도15구역 재개발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형·실천형’ 의원의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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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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