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수재의연금 피해조사후 이재민에 지급 外

[정부정책 Q&A] 수재의연금 피해조사후 이재민에 지급 外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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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피해조사후 이재민에 지급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입니다.수해복구로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아직도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언제쯤,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강원도 강릉시의 한 수재민)

-수재의연금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모금을 주관하며,정부의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에 따라 수재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수재의연금은 지난달 12일부터 모금을 시작해 11일 현재 ARS모금을 포함, 736억원을 모금했습니다.11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만큼 조만간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로금은 사망·실종 1000만원,부상 500만원,주택 전파 300만원,주택 반파150만원을 비롯해 월동비와 연료비,명절위로금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재해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위로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지원과 (02)2110-6181]

■태풍피해 공무원 연금공단서 부조금 지원

이번 태풍으로 집이 완전히 침수된 공무원입니다.공무권연금관리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김찬희(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한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주민등록 등재)이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부조금이 지급됩니다.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월급·수당 등 월 급여총액)의 6배,2분의1 이상은 보수월액의 4배,3분의1 이상은 보수월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장 발행의 피해상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부조금의 지급범위가 결정됩니다.다만 재해부조금은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만큼 공제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보상총괄과 (02)560-2549]

■부모 주민등록 옮기면 가족수당 반납해야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올해 초 주민등록지를 고향에 있는 동생(지방공무원) 집으로 옮겼습니다.이 경우 올초부터 지금까지 지급받은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반납해야 하는지요.대신 동생이 가족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이훈철(서울 성동구 마장동)

-99년 1월 이후부터 장남인 공무원일지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해 직접 모시지 않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달리한 기간에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반납해야 하며,대신 지방공무원인 동생이 해당기간 가족수당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자치운영과(02)3703-4851]

■명예퇴직 특별승진 25년 안돼도 가능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공무원입니다.명예퇴직시 특별승진 요건과 관련,‘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인사운용지침’에 따르면 2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25년이 안된 경우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는지요.(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위 지침은 25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한 예우규정으로,2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완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2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시켜야 하며,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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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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