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지식·정보·기술 등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현황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세계화·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둘째,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산하는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에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마지막으로,우리나라 교육이부와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인적자원정책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적 위치에 놓이지 못했고 그 결과 인적자원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종합적·전략적 접근이 없었다는 데서 기인한다.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비전과 큰 그림’ 없이 산업정책,노동정책,교육정책,과학정책,훈련정책이 각각 따로따로 기획되고 상호 긴밀한 연관성 없이 각자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1년 1월29일)되었고,교육부가 부총리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하여 부처간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되었다.또한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2001년 12월17일)해 이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다.노력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지난 8월 말 제정 공포됐다.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먼저,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문제 중에서도 소위 ‘풍요 속의 빈곤’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즉,필요한 인재의 부족 속에서 인적 투자의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비전 내지 큰 그림’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이 그림을 전제로 각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짜고 부문간 협력안(기업,정부,대학,연구소간의 협력체제구축 등)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18개 부처와 협의 조정을 거쳐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보다 세부화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인적자원정책이 부와 소득분배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저소득층,실업자,여성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적자원정책 면에서의 각별한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인적자원정책이 부와 소득의 격차를 개선,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토록 해야한다.
아울러,인적자원정책의 정책 결과가 과학적으로 분석·평가·공개되는 체제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이같은 의미에서 이번 기본법이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투자분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다만 평가기구를 비상임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상임평가기구로 만들어 집행-평가-개선-재평가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실효성있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첫째,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둘째로 정책내용이 내적으로 상호모순·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의 정합성 유지에 유의하면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개혁정책이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도중에 책임자와 정책을 자주 바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최고 정책책임자는 물론이고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법경제학
이러한 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지식·정보·기술 등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현황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세계화·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둘째,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산하는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에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마지막으로,우리나라 교육이부와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인적자원정책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적 위치에 놓이지 못했고 그 결과 인적자원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종합적·전략적 접근이 없었다는 데서 기인한다.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비전과 큰 그림’ 없이 산업정책,노동정책,교육정책,과학정책,훈련정책이 각각 따로따로 기획되고 상호 긴밀한 연관성 없이 각자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1년 1월29일)되었고,교육부가 부총리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하여 부처간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되었다.또한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2001년 12월17일)해 이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다.노력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지난 8월 말 제정 공포됐다.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먼저,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문제 중에서도 소위 ‘풍요 속의 빈곤’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즉,필요한 인재의 부족 속에서 인적 투자의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비전 내지 큰 그림’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이 그림을 전제로 각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짜고 부문간 협력안(기업,정부,대학,연구소간의 협력체제구축 등)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18개 부처와 협의 조정을 거쳐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보다 세부화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인적자원정책이 부와 소득분배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저소득층,실업자,여성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적자원정책 면에서의 각별한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인적자원정책이 부와 소득의 격차를 개선,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토록 해야한다.
아울러,인적자원정책의 정책 결과가 과학적으로 분석·평가·공개되는 체제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이같은 의미에서 이번 기본법이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투자분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다만 평가기구를 비상임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상임평가기구로 만들어 집행-평가-개선-재평가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실효성있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첫째,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둘째로 정책내용이 내적으로 상호모순·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의 정합성 유지에 유의하면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개혁정책이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도중에 책임자와 정책을 자주 바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최고 정책책임자는 물론이고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법경제학
2002-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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