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중국·러시아 동포 등을 포함한 해외 체류 동포들이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체류동포가 고국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동거비자를 받아 입국했을지라도 이들이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취업 사실이 증명될 경우 비자기간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그러나 유흥업소 등 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취업이 금지된 곳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이 어려워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던 중국·러시아 동포들도 손쉽게 입국한 뒤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 시행령은 해외동포들이 국내 방문을 위해 입국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해줬고 이 경우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체류동포가 고국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동거비자를 받아 입국했을지라도 이들이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취업 사실이 증명될 경우 비자기간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그러나 유흥업소 등 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취업이 금지된 곳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이 어려워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던 중국·러시아 동포들도 손쉽게 입국한 뒤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 시행령은 해외동포들이 국내 방문을 위해 입국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해줬고 이 경우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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