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학생인권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육부의 예시안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이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면서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침해를 예방·치유할 ‘인권상담기구’를 학교 안에 설치,운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
인권위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육부의 예시안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이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면서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침해를 예방·치유할 ‘인권상담기구’를 학교 안에 설치,운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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