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업체가 이를 기피,피해를 입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헬스장,수영장,스쿼시장 등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올상반기 접수된 상담(2305건)의 88%,피해구제 신청(396건)의 94.7%가 사업자의 중도해약 거부 관련 횡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약시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등 과다한 비용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스포츠센터는 122개 업체였다.이 가운데 10회이상 민원이 제기된 곳은 전체의 8.2%인 10곳에 불과했으나 이들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157건으로 전체의 39.6%에 이르렀다.한번 문제된 곳이 반복해서 불만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10건 이상 피해구제가 신청된 스포츠센터는 동대문스포렉스(23건),청아스포츠(22건),럭키스포츠센타(19건),서울스포렉스(19건),골드스포츠센타(19건),세종스포츠클럽(14건),월드스포렉스-인천(11건),뉴욕휘트니스(10건),하나로스포츠(10건),캘리포니아휘트니스(10건) 등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고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체육시설 중도해지시 보상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센터를 직접 방문,강사나 시설수준 등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초반엔 가급적 장기계약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헬스장,수영장,스쿼시장 등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올상반기 접수된 상담(2305건)의 88%,피해구제 신청(396건)의 94.7%가 사업자의 중도해약 거부 관련 횡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약시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등 과다한 비용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스포츠센터는 122개 업체였다.이 가운데 10회이상 민원이 제기된 곳은 전체의 8.2%인 10곳에 불과했으나 이들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157건으로 전체의 39.6%에 이르렀다.한번 문제된 곳이 반복해서 불만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10건 이상 피해구제가 신청된 스포츠센터는 동대문스포렉스(23건),청아스포츠(22건),럭키스포츠센타(19건),서울스포렉스(19건),골드스포츠센타(19건),세종스포츠클럽(14건),월드스포렉스-인천(11건),뉴욕휘트니스(10건),하나로스포츠(10건),캘리포니아휘트니스(10건) 등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고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체육시설 중도해지시 보상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센터를 직접 방문,강사나 시설수준 등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초반엔 가급적 장기계약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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