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前시장 7년 구형

최기선前시장 7년 구형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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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는 9일 대우자판으로부터 회사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장 최기선(崔箕善)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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