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등 농성 진압 민간 경비업체 철퇴

사패산등 농성 진압 민간 경비업체 철퇴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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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최근 일부 민간경비업체가 농성장에 들어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 것과 관련,5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물렸으며,2개 업체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저지를 주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사패산 입구에서 농성하던 승려와 환경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해산시킨 S,K,E 등 3개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또 같은 달 31일 수락산 터널공사 입구 농성장에 난입한 P,K 등 2개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서울온천 농성현장에 들어가 세입자들을 몰아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민간경비업체가 91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로 편법 운영되는 곳이 많다.”면서 “민간 경비업체가 경찰력의 2∼3배를 웃돌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처럼 민관이 협력하는 치안을 이루기 위해 민간경비업체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9-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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