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소유의 야구장 부지 3만평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3월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토지소유주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받아들여 학교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 소유 부동산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매각이 가능하다.광진구와 건대측이 2000년 7월 체결한 ‘지구단위 계획 업무추진 협약서’에도 교육부의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면 건대 야구장 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서울시는 교육부의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지난 3월 용도지역변경을 허가했다.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을 허가한 것은 지난 6월21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지난 96년부터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곳”이라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 도시계획 절차로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수익용 재산 변경을 건축허가 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대측은 이와 관련,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매각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기자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 소유 부동산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매각이 가능하다.광진구와 건대측이 2000년 7월 체결한 ‘지구단위 계획 업무추진 협약서’에도 교육부의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면 건대 야구장 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서울시는 교육부의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지난 3월 용도지역변경을 허가했다.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을 허가한 것은 지난 6월21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지난 96년부터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곳”이라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 도시계획 절차로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수익용 재산 변경을 건축허가 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대측은 이와 관련,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매각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기자
2002-09-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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