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신축 法따라 처리”

“美 대사관 신축 法따라 처리”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9일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때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승인했다는 지적과 관련,“양해각서는 미대사관 건물 건축때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986년 양해각서 내용은 각 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안테나와 지붕 위 시설물 높이 제외)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 수평거리의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요건 준수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각서에는 ‘청사 시설물의 건축 및 설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서울시 당국과 협의한다.’고 돼 있어 대사관 건물을 건축할 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는 당시 건축법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여고 부지내 미대사관 건축계획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박현갑기자

2002-09-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