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덕수궁터의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때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승인했다는 지적과 관련,“양해각서는 미대사관 건물 건축때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986년 양해각서 내용은 각 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안테나와 지붕 위 시설물 높이 제외)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 수평거리의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요건 준수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각서에는 ‘청사 시설물의 건축 및 설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서울시 당국과 협의한다.’고 돼 있어 대사관 건물을 건축할 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는 당시 건축법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여고 부지내 미대사관 건축계획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986년 양해각서 내용은 각 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안테나와 지붕 위 시설물 높이 제외)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도로 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 수평거리의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요건 준수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각서에는 ‘청사 시설물의 건축 및 설계상의 세부사항에 대해 서울시 당국과 협의한다.’고 돼 있어 대사관 건물을 건축할 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는 당시 건축법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여고 부지내 미대사관 건축계획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09-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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