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가 추진해온 스포츠시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구의회가 구청장에게 재정적 변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행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금전적 변상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빛고을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조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최근 채택,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민자 유치 등의 책임을 들어 구청장에게 행정·재정적 책임과 변상조치를 요구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민자 유치 취소 및 민간투자자와 협약 해지,설계 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자 유치 취소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와 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도 집행부측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1997년부터 사업비 106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어린이체능교실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착수,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IMF체제 이후 국비지원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자 최근 민간업자에게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9년간 건물 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광산구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재정적 변상을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청장의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빛고을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조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최근 채택,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민자 유치 등의 책임을 들어 구청장에게 행정·재정적 책임과 변상조치를 요구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민자 유치 취소 및 민간투자자와 협약 해지,설계 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자 유치 취소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와 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도 집행부측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1997년부터 사업비 106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어린이체능교실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착수,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IMF체제 이후 국비지원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자 최근 민간업자에게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9년간 건물 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광산구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재정적 변상을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청장의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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