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후보차별 논란’기사(9월8일자 1면,5면)를 읽고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공영제안은 한마디로 선거 자체를 죽이고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겠다는 폭거와 다름없다.
지난 7월28일 발표된 전향적인 개정의견과는 달리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한 것은 기성정당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선거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돈많은 후보에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이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공영제의 적용 대상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시대착오다. 만약 중앙선관위의 의견대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된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13%의 지지율로 당당히 제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선거공영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날에 자행된 이 정치적 폭거를 분쇄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공영제안은 한마디로 선거 자체를 죽이고 민주노동당을 고사시키겠다는 폭거와 다름없다.
지난 7월28일 발표된 전향적인 개정의견과는 달리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한 것은 기성정당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선거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돈많은 후보에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이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공영제의 적용 대상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시대착오다. 만약 중앙선관위의 의견대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된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8.13%의 지지율로 당당히 제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선거공영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날에 자행된 이 정치적 폭거를 분쇄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0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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