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수당 月20만원 추진/ 노동부, 이르면 내년7월부터

탁아수당 月20만원 추진/ 노동부, 이르면 내년7월부터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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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20만원의 ‘육아보조금’(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일용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내년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지급 기간은 만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 90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총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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