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장전입 학생 조사

강남 위장전입 학생 조사

입력 2002-09-09 00:00
수정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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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서울 강남행 전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선호학교’ 소재지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9월1일 이후 선호학교가 소재하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3 학생 전원이다.집중조사 대상 ‘특정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양천구 목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이다.

교육청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각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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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2-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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