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책 할인판매 저지 공급중단은 불공정행위”” 출판인회의 패소 판결

“”온라인책 할인판매 저지 공급중단은 불공정행위”” 출판인회의 패소 판결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6일 “저작물은 문화상품적 특성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서정가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서의 경우 전문서적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출판사나 서점 등 개별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유경쟁가격제도를 선택하려는 개별사업자들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적출판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한 한국출판인회의 등은 지난 2000년 10월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