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6일 “저작물은 문화상품적 특성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서정가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서의 경우 전문서적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출판사나 서점 등 개별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유경쟁가격제도를 선택하려는 개별사업자들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적출판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한 한국출판인회의 등은 지난 2000년 10월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서의 경우 전문서적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출판사나 서점 등 개별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유경쟁가격제도를 선택하려는 개별사업자들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적출판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한 한국출판인회의 등은 지난 2000년 10월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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