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업계·시민단체 등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기업·국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효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산업자원부·환경부·자동차업계 및 시민단체 34개 등이 참여해 맺은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협약을 맺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이중규제인 만큼 환경부는 경유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부·환경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 등은 협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트라제(현대차)는 적절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카렌스Ⅱ(기아차)는 연말까지만 생산하며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적인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이에대해 자동차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규개위에 협약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산업자원부·환경부·자동차업계 및 시민단체 34개 등이 참여해 맺은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법이 있는데도 별도의 협약을 맺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이중규제인 만큼 환경부는 경유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부·환경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 등은 협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트라제(현대차)는 적절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카렌스Ⅱ(기아차)는 연말까지만 생산하며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적인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이에대해 자동차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규개위에 협약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