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광장] 의문사규명위 강력한 권한부여를

[젊은이 광장] 의문사규명위 강력한 권한부여를

제윤아 기자 기자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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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다.지난 1학기부터 대학신문사 편집국이라는 조직의 장(長)을 맡아 오면서 한 조직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있다.

무엇보다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강경책’을 사용해야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 아래 공동생활을 하는 조직의 특성상 ‘강요’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었다.현실적으로 아무런 강제수단 없이 제각각 개성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예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우리 대학신문사 구성원들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지각을 하는 당사자에게 10분에 벌금 2000원씩을 물리기로 결정했다.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출근시간을 정했는 데도 학생 신분으로서 적지 않은 벌금을 강제로 걷어야만 비로소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 돌았던 것이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처럼 강제성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조직이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을 마감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것이다.법이 정한 시한을 열흘 정도 앞둔 규명위는 83건의 접수 사건 가운데 30건만 종결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본격 활동에 나선 규명위의 성과가 미진한 것은 20∼30년전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강제 징집한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지난 4일 규명위의 동행명령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불응한 것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규명위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규명위의 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규명위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억울하게 죽어간 고인(故人)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권과 계좌추적권,강제구인권 등 효율적인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현재의 규명위는 자칫 허울만 좋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국정원,기무사,검·경 등 막강한 국가 기관을 상대해야 하고,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정도의 ‘강경책’으로는 국가기관의 협조나 원활한 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투쟁 끝에 힘겹게 발족한 규명위가 이제라도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치권은 권력투쟁과 당리당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 민의의 장(場)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권한이 없으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씁쓸하긴 하지만,그렇다고 굴곡된시대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의적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제윤아/ 서울여대신문사 편집장
2002-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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