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특별공제가 확대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부부간 재산증여가 이뤄졌을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은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10년간 3억원’으로 줄어든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분리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에서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3면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급여가 3000만원인 30대 도시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 4인 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5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41만원만 내면 돼 18%(9만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는다.각각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연간 교육비 33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을 때의 사례다.
또 연급여 36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의 연간 교육비로 360만원,의료비로 200만원,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세는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23만원(17.7%)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고,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이같이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과 변화가 없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세율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의 특별공제 확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인하 등의 방법을 택할 경우 세수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경감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미 반영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경감 규모는 2500억원가량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종합과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개인별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주로 고액재산가 계층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지 않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부부간 재산증여에 따른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부부간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병철기자 bcjoo@
부부간 재산증여가 이뤄졌을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은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10년간 3억원’으로 줄어든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분리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에서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3면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급여가 3000만원인 30대 도시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 4인 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5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41만원만 내면 돼 18%(9만원)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는다.각각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연간 교육비 33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을 때의 사례다.
또 연급여 36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의 연간 교육비로 360만원,의료비로 200만원,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세는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23만원(17.7%)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고,근로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이같이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과 변화가 없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세율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의 특별공제 확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인하 등의 방법을 택할 경우 세수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로 근로소득세 경감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이미 반영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경감 규모는 2500억원가량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종합과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개인별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주로 고액재산가 계층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지 않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부부간 재산증여에 따른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부부간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