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 부당”퇴직공무원 1만명 집단소송

“개정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 부당”퇴직공무원 1만명 집단소송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들간의 마찰이 대규모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국방부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 등 퇴직 공무원 1만 2743명은 5일 “개정 연금법을 퇴직한 공무원까지 소급적용해 종전 연금법에 의해 산정된 연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단일 소송중 최대 규모의 원고가 참여한 것이다.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혜자 16만명을 포함,사학·군인연금 등 3대 연금 수혜자 30만명이 연이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가 20조∼50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퇴직 공무원들은 소장에서 “종전 연금법은 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현직 공무원의 급여액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했다.”면서 “공무원 임금이 현실화되면서 임금상승률은 매년 6∼7%에 이르지만 현행 연금법에 따라 3%에 불과한 물가상승률의인상분만 지급받게 돼 직급별로 매년 200만∼4500만원까지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43조 2항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도 소급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소송을 맡은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법개정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까지 경과 규정을 두고 소급적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와 함께 헌법상 신뢰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위헌법률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