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임원진 불이익규정 금융기관마다 들쭉날쭉

문책 임원진 불이익규정 금융기관마다 들쭉날쭉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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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력이 있는 금융기관 임원진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금융권별로 크게 달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특히 최근 각종 주식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증권업계는 불이익 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진이 해임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원 재선임이나 동종업종 취업이 금지된다.그런데 이 제한기간이 금융권별로 들쭉날쭉이다.은행이 7년으로 가장 ‘가혹’하고,상호저축은행은 3년에 불과하다.그나마 직무정지나 감봉 등의 문책일 때는 은행권과 보험권만 이같은 불이익 규정을 적용받는다.증권이나 카드업계 등은 어떤 제재도 없다.때문에 감독당국의 징계조치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증권사 사장은 “징계를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털어놓았다.얼마전 삼성전자 보고서 사전유출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UBS워버그증권도 대표이사가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따른 실질적 불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금감원 이영호(李永鎬) 부원장보는 “최근 주식이나 카드 관련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경영진의 조직적 연루나 감독소홀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관련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와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에도 불이익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재경부는 규제남발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권 임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제재수위별로 1∼2년씩 단축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표참조).

금감원측은 “은행법과 감독규정 시행세칙간에 불이익 제재기간이 각기 달라 상위법 규정으로 통일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여기에는 은행만 너무 가혹하다는 은행권의 집요한 항변도 작용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허술한 권역의 규정을 강화하기는 커녕 기존 규정을 완화시켰다며 ‘거꾸로 가는 형평성’이라고 비판한다.

오호수(吳浩洙) 증권업협회 회장은 “은행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제재수위가높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증권업계도 협회 차원에서 불이익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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