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破 주택 건축비 전액지원 가구당 500만원 특별위로금”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공포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지역 수해와 이번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 지원 및 보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기준 등은 재해대책위원회 및 관련 부처 조사 등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수준과 정부의 지원 및 보상수준이 크게 차이날 경우 수재민과 정부·지자체간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열흘 이상 온마을이 물에 잠겨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재민들은 최근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앞두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전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전액 지원 ▲침수주택의 수리비로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 ▲수해를 당한 가구당 500만원씩 특별위로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파괴된 마을기반시설 및농경지는 정부가 복구하고 ▲주민들이 재기를 위해 이용할 각종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공과금 및 학자금 1년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을 비롯,이번 특별재해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수해지역 주민들은 형식적인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수해로 주택이 전파될 경우 2700만원을 지원하고,반파일 경우 지원금은 1350만원이며,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로 60만원을 지원한다.파괴된 주택에 대해서도 무상지원은 30%에 불과하고,60%를 융자하며,자부담이 10%이다.
농경지 피해는 심어진 농작물의 종자값과 농약대 등 대파 비용을 지원하고,가축 및 수산생물에 대해서도 입식비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수해를 당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부실공사,엉터리 치수관리,늑장대처 등 피해를 키운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 한림면 주민들은 집중호우 당시 한림배수장이 제대로 물을 퍼올리지 못한채 침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함안군 법수면과 합천군 청덕면 주민들은 부실시공에 의한 제방붕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공포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지역 수해와 이번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 지원 및 보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기준 등은 재해대책위원회 및 관련 부처 조사 등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수준과 정부의 지원 및 보상수준이 크게 차이날 경우 수재민과 정부·지자체간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열흘 이상 온마을이 물에 잠겨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재민들은 최근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앞두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전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전액 지원 ▲침수주택의 수리비로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 ▲수해를 당한 가구당 500만원씩 특별위로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파괴된 마을기반시설 및농경지는 정부가 복구하고 ▲주민들이 재기를 위해 이용할 각종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공과금 및 학자금 1년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을 비롯,이번 특별재해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수해지역 주민들은 형식적인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수해로 주택이 전파될 경우 2700만원을 지원하고,반파일 경우 지원금은 1350만원이며,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로 60만원을 지원한다.파괴된 주택에 대해서도 무상지원은 30%에 불과하고,60%를 융자하며,자부담이 10%이다.
농경지 피해는 심어진 농작물의 종자값과 농약대 등 대파 비용을 지원하고,가축 및 수산생물에 대해서도 입식비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수해를 당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부실공사,엉터리 치수관리,늑장대처 등 피해를 키운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 한림면 주민들은 집중호우 당시 한림배수장이 제대로 물을 퍼올리지 못한채 침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함안군 법수면과 합천군 청덕면 주민들은 부실시공에 의한 제방붕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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