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가 5일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은 크게 ▲시행시기 ▲연월차 휴가 개선 ▲휴가촉진 ▲임금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시행시기-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시행일정에 앞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가 통합된다.시행방안에 따르면 1년 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2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다.또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가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전체 휴일 휴가는 토·일요일 104일,연차휴가 15∼25일,공휴일 17일로 136∼146일이 된다.하지만 법정공휴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토요일로 조정하면 전체 휴일 휴가일수는 134∼144일로 일본(129∼139일)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또 그동안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뀐다.
◇휴가 안 가면 수당 없어- 개정안에는 휴가사용 촉진방안도 포함돼 있다.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권유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임금은 줄지 않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휴가가 조정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이 명시됐다.노동부는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일요일 ‘유급' 안팎/ ‘무급화' 직전 노동부 ‘제동'
이번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휴일(일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유급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쉬는 날도 급여를 받아왔으나 재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세게 제기해왔다.
노사정위원회 협상 때는 노사간에 현행 유급제도를 존속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 입법을 앞두고 경영계가 국제기준에 맞춰 무급화해야 한다고 주장,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일요일을 무급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큰 부분을 재계로부터 얻어내고 재계의 요구대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빅딜’을 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방용석(方鏞錫) 장관이 강력하게 현행처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을 주장,그 뜻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유·무급 논란과 관련,이번 입법안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기간에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정부가 5일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은 크게 ▲시행시기 ▲연월차 휴가 개선 ▲휴가촉진 ▲임금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시행시기-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시행일정에 앞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가 통합된다.시행방안에 따르면 1년 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2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다.또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가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전체 휴일 휴가는 토·일요일 104일,연차휴가 15∼25일,공휴일 17일로 136∼146일이 된다.하지만 법정공휴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토요일로 조정하면 전체 휴일 휴가일수는 134∼144일로 일본(129∼139일)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또 그동안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바뀐다.
◇휴가 안 가면 수당 없어- 개정안에는 휴가사용 촉진방안도 포함돼 있다.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권유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임금은 줄지 않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휴가가 조정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이 명시됐다.노동부는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일요일 ‘유급' 안팎/ ‘무급화' 직전 노동부 ‘제동'
이번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휴일(일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유급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쉬는 날도 급여를 받아왔으나 재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세게 제기해왔다.
노사정위원회 협상 때는 노사간에 현행 유급제도를 존속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 입법을 앞두고 경영계가 국제기준에 맞춰 무급화해야 한다고 주장,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일요일을 무급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큰 부분을 재계로부터 얻어내고 재계의 요구대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빅딜’을 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방용석(方鏞錫) 장관이 강력하게 현행처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을 주장,그 뜻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유·무급 논란과 관련,이번 입법안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기간에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다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2-09-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