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부동산중개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과다 부동산중개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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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해 유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5일 김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최씨는 김씨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한 189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법정한도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데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이는 ‘강행법규’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사법상의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초과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판례와는 반대여서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하지만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부(部)에서 재판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도 효력이 유지된다.이럴 경우 관행적으로 새로운 판례를 따르지만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taecks@
200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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