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청약제도 문답/임대-선착순 분양자 기당첨자에 해당안돼

주택시장 안정대책/ 청약제도 문답/임대-선착순 분양자 기당첨자에 해당안돼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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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아파트 청약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2002년 9월4일 이후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최근 5년간 당첨된 적이 없는 가구주가 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나.

그렇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청약예금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당첨자도 기 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당첨자는 기 당첨자에 포함되지만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50년·영구·국민임대)의 당첨자는 기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만 당첨 사실이 없으면 되는지,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전원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3순위나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기 당첨자에 포함되나.

3순위자도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면 기 당첨자에 포함되지만 선착순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는 기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주택 당첨 여부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다.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 9월4일 당첨됐다면 언제 1순위가 되나.

5년이 지난 2005년 9월4일 이후 입주자 분양 공고일부터 1순위가 된다.

◇아파트 당첨자의 2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 주체로부터 넘겨 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에게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기준일을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로 하지 않고 9월4일 이후로 한 이유는.

개정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로 하면 그 사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새로 가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르면 다음달 후반부터 적용한다.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기존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기 당첨자 등에 대해서만 1순위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언제 공급하는가.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토록 돼 있다.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년 1월부터 입주시킬 계획이다.

◇화성 동탄에서 올해 170만평 규모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이 9월 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돼 10월쯤 확정되면 늦어도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선계획-후개발’이라는 대원칙 아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광역교통대책,환경보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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