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전망·문제점/재산세 강화 부처간 이견 지자체-조세저항도 예상

주택시장 안정대책/ 전망·문제점/재산세 강화 부처간 이견 지자체-조세저항도 예상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4일 밝힌 부동산안정대책은 세제·금융대책 등 단기적인 처방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강남’같은 지역을 건설하고,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세제·금융 등의 단기적인 처방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단기대책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약 50만명 추정)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부처간의 이견으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기로 하고,보유과세는 ‘단계적인 상향 조정’수준에 그쳐 정부부처간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비록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80%)를 반영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는 하지만,조세저항을 이유로 보유과세 현실화에 미온적인 행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행자부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분부터 재산세를 중과세한다고 돼 있지만,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이 불가피해 법개정을 통해 적용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대책도 적지 않다.‘1가구 1주택’비과세요건에 ‘1년 이상 거주’ 조항을 넣었지만,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정책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유도’도 그렇다.부동산업자들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투기꾼들의 경우 은행대출이 아닌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으로 아파트매매에 뛰어든다.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을 70∼80%에서 10∼20% 가량 내릴 경우 금융부담을 느끼는 측은 투기꾼이 아니라 서민이나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률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국민주택(25.7평 이하)이든 아니든 무조건 값이 오르면 기준시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양도가액이 높아져 양도세를 더 물어야 하며,상속·증여 때도 시가가 높아진 만큼 상속·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그러나 재산세 등 보유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행자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국세는 더 내야 하는데 지방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하지만 신도시 부지선정·개발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부동산투기 붐을 조장할 우려가 적지 않고,부처간 또는 부처·지자체간의 조율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