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 특진비(지정진료비)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이정민(李正旻)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조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특진비 400여만원을 포함,모두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구가 없어도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현실상 특진비 역시 치료비의 일부로밖에 볼 수 없는 만큼 피고회사는 특진비까지 포함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법 민사67단독 이정민(李正旻)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조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특진비 400여만원을 포함,모두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구가 없어도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현실상 특진비 역시 치료비의 일부로밖에 볼 수 없는 만큼 피고회사는 특진비까지 포함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9-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