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趙昌鉉·67)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교수(한양대 행정학과) 출신의 조 위원장은 2000년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잠시 맡은 것을 빼고는 줄곧 학계에 몸을 담아온 만큼 ‘국민의 정부’인사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조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중앙인사위의 향후 진로와 복안에 대해 들어봤다.
◆100일동안 느낀 점은.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 보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 관료사회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정부 인사운영의 틀을 바꾸는 인사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그만큼 중앙인사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도 절감하고 있다.
◆99년 5월 출범한 인사위의 업적을 평가하면.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고시제를 개편했다.계급과 연공보다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직무분석과 성과급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여러 인사개혁정책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이다.경쟁이나 성과주의에 익숙지 못한 한국행정문화와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승진을 위한 순환보직제,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성과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부의 인사관리시스템,관리자들의 낮은 성과마인드 등이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중앙인사위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행 중앙부처의 인사제도는 정책수립은 중앙인사위에서,집행은 행자부에서 각각 맡는 이원화된 형태다.일본의 인사원처럼 정책뿐 아니라 교육,보수 결정 등도 중앙인사위가 맡아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에 법령 제안권도 줘야 한다.사견이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중앙인사위의 입장은.
성과급제는 각 부처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윈윈’제도의 하나다.일부 상여금을 성과급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이런 취지와 다르게 교원들의 성과급을일률적으로 나눠 지급할 경우 아예 교육부의 성과급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개방형직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인의 참여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방형직제를 도입하면서 국장직급을 20%나 개방하는 단안을 내렸다.48년정부 수립이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다.현재 개방형직 근무자중 소속장관보다 월급이 많은 공무원이 17명이나 된다.개방형직에 순수 민간인이 17.5%가 영입됐다.수치상으로는 아직 불만족스러울지 모르나 일본 등 외국에 비해서는 놀라운 변화다.
이종락기자 jrlee@
◆100일동안 느낀 점은.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 보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 관료사회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정부 인사운영의 틀을 바꾸는 인사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그만큼 중앙인사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도 절감하고 있다.
◆99년 5월 출범한 인사위의 업적을 평가하면.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고시제를 개편했다.계급과 연공보다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직무분석과 성과급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여러 인사개혁정책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이다.경쟁이나 성과주의에 익숙지 못한 한국행정문화와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승진을 위한 순환보직제,체계적인 직무분석과 성과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부의 인사관리시스템,관리자들의 낮은 성과마인드 등이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중앙인사위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행 중앙부처의 인사제도는 정책수립은 중앙인사위에서,집행은 행자부에서 각각 맡는 이원화된 형태다.일본의 인사원처럼 정책뿐 아니라 교육,보수 결정 등도 중앙인사위가 맡아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에 법령 제안권도 줘야 한다.사견이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중앙인사위의 입장은.
성과급제는 각 부처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윈윈’제도의 하나다.일부 상여금을 성과급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이런 취지와 다르게 교원들의 성과급을일률적으로 나눠 지급할 경우 아예 교육부의 성과급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개방형직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인의 참여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방형직제를 도입하면서 국장직급을 20%나 개방하는 단안을 내렸다.48년정부 수립이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다.현재 개방형직 근무자중 소속장관보다 월급이 많은 공무원이 17명이나 된다.개방형직에 순수 민간인이 17.5%가 영입됐다.수치상으로는 아직 불만족스러울지 모르나 일본 등 외국에 비해서는 놀라운 변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