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무서운 싸움

[건강칼럼] 무서운 싸움

장충현 기자 기자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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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이다.아침 회진 중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한분 만났다.귀의 일부가 뜯겨지고 없는 환자였다.말로는 길가다 넘어져 다쳤다는 것이다.하지만 형사가 아닌 내 눈에도 그 귀는 누군가에게 물어뜯겼음을 금방 알수 있었다.남은 귀에 특징적인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거의 30년이 지난 일이지만,대학생때 배운 법의학 강의가 새삼 기억난다.교수님은 “귀와 같이 머리에서 돌출된 부위의 상처,특히 음주 후 원인을 잘모르는 상처일 경우는 교상(물어서 생긴 상처)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하셨다.흥분된 상태에서 다투다 보면 가장 손쉽게 공격당하는 곳이 코·귀등 돌출 부위이기 때문이다.

환자를 달래서 경위를 들었다.지난밤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다 순식간에 물려서 그렇게 됐으며,떨어져 나간 부분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같이 귀나 코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물려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다행히 떨어진 부위를 찾아 얼음에 재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한 뒤라면 접합수술이 쉬우나,대개는 상황이 그래선지 잘린 부위를 찾아오는 환자가 그리 흔치 않다.이럴 때는 귀 주위 조직을 이용하여 새로 귀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귀 뒤편의 조직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어지간한 조직 손상이라면 떼어 만들 만한 여유가 있다.그러니 이 환자처럼 귓볼 부위만 떨어져 나간 경우는 그중 양호한 편이다.상부 연골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수술이 훨씬 복잡해진다.

이 환자에게는 귀 뒤편 조직을 떼어내 없어진 귓볼을 새로 만들어 주었다.1·2차 수술에 약 3주가 소요됐으며,결과도 만족스러웠다.

사족 하나.싸움으로 입은 귀의 상처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불의의 사고라도 재건 수술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나중에 시비를 벌이는 일도 있다.

귀,듣는 일 말고도 얼굴의 형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다.옛말에도 ‘이목구비가 준수하고…’운운하지 않던가.그러니 혹 다투더라도 얼굴만은 절대 사수하자.

장충현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교수
2002-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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