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국내지점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외국보험사 국내지점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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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도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쓰이스미토모해상 한국지점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는 등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늘고 있어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증권 등의 외국사 국내지점도 결산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권역별 형평도 갖춰야 하는데다 실제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상당수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2002-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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