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냐 情이냐”손녀 양육권 다툼 친가 판정승

“법이냐 情이냐”손녀 양육권 다툼 친가 판정승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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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잃은 손녀들에 대한 친가와 외가의 갈등으로 빚어진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친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0년 암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여읜 A(11)양 자매는 외가에서 살게 됐다.양쪽 집안은 친가가 법정 후견인으로,외가는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맡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아이들이 번갈아 양쪽을 오가도록 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자 친가는 “법정 후견인인 우리가 외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외조부인 B(64)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가쪽은 “사돈이 평소 A양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고 며느리도 구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친가는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들의 어머니를 구타한 것은 외가”라고 반박하는 등 양가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30일 “A양 자매가 어린데다 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외가에 남고 싶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무조건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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