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재산등록 186억 2128만원 신고

이명박시장 재산등록 186억 2128만원 신고

입력 2002-08-31 00:00
수정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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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의 재산이 3개월 만에 11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시가 30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새로 취임한 시장과 부시장 등 1급이상 간부와 시의원의 재산등록을 받은 결과 이 시장은 모두 186억 2128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의 빌딩,서초동의 상가,강남구 논현동의 단독주택 등 186억 2128만원을 신고했고,이 가운데에는 자신명의의 예금 12억 4874만원도 포함됐다.이 시장은 지난 5월 28일 시장 후보 등록 당시에는 175억 3440만원이라고 밝혔었다.

또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서대문의 아파트 등 3억 1218만원을,음성직 교통관리실장은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와 2004년 입주예정인 도곡동 아파트 등 9억 2010억원을 신고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조덕현기자

2002-08-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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