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거부’ 파문/ 전문가 시각

지자체 ‘국감 거부’ 파문/ 전문가 시각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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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원(黃潤元)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른바 통합감사시스템을 구축,감사의 규모와 횟수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위임사무가 많다.자치사무에도 국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상급기관의 감사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해결책으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작업이 절실하다.단기적으로는 세율조정과 세원교환·대체·발굴 등을 통해,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육동일(陸東一·자치행정학과) 충남대 교수- 지자체 공무원들의 감사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사무의 비율이 국가 위임사무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데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사무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중복감사가 문제다.지방공무원들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상급단체감사,지방의회 감사 등을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이 감사를 기피해서는 안되며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위임사무를 크게 줄여 자치사무를 늘리고 자치단체의 감사를 지방의회에 맡기는 게 옳다.일본의 경우 위임사무를 없앴다.현재 ‘지방이양위원회’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국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국회의 위상과 권능이 약화된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대신 시민단체 등 국민들은 국회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국정감사 운영의 미비점 때문에 감사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부작용보다는 감시와 비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용철 경실련 지방자치위 부장-지자체 공무원들의 감사거부 운동은 이유있는 입장표명이다.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감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각 중앙부처의 감사,감사원의 감사,국회 국정감사 등 너무 많다.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상급기관의 감사를 염두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감사 수도 줄이고 감사 부문도 업무와 회계로 이원화해야 한다.또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까지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다.대신 유명무실한 상태인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힐 경우 감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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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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