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당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참아낼 사람은 많지 않다.충분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나,현실은 국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열악한 문화재 예산은 허물어져 가는 문화유산을 복구하는데도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한국행정연구원(원장 황윤원)이 ‘21세기 문화재 정책 전망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문화재 정책 세미나는 해결방법을 찾는 자리였다.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적절한 문화재 재원 확보를 위해 제시한 ‘문화재 보존관리기금 설치 운영 방안’을 요약한다.
■하연섭교수 주제발표 요약
문화재 관리와 유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보호돼야 하며,환경변화에 따라 원형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와 수리가 필요하다.더욱 최근엔 보존·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양적으로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인구증가와 도시화에따른 도심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경관훼손과 문화재 파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문화재구역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시민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문화재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문화재 보존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와 함께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문화재 구역주민의 재산권 적기보상 등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개발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투입해야 할 액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문 정부예산은 투자 우선 순위가 지극히 뒤처져 있고,그 절대액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의 예산증가율은 2002년 문화예산 증가율 14.0%에 훨씬 못미치는 9.9% 수준이다.문화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임에 반해 문화재청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의 증가속도보다 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예산수요를 지출 측면에서 적절히 더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 갭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예산제도에서 인정되는 신축성 유지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별도로 문화재보존관리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이와는 달리 현행 예산제도로 문화재 보존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면 기금의 설치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재의 유지·보수·관리와 관련된 예산소요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런 이유로 예산 단년도주의에 따라 문화재 예산이 연차적으로 분산 배분되면,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구제발굴 및 보존조치,문화재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보상 등 급변하는 문화재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중요문화재 보수·정비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소한의 정비에 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재 구역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런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다.이렇게 되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야기되거나 아예 문화재 보존이라는 사업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문화재 보존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문화재 구역주민의 재산권 적기보상 등을 위해서도 정부 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결국 이같은 상황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기금의 설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의 ‘문화유산복권기금’,프랑스의 ‘문화재개발부담금’,미국의 ‘역사유적보존기금’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는 기금의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리 서동철기자 dcsuh@
■하연섭교수 주제발표 요약
문화재 관리와 유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보호돼야 하며,환경변화에 따라 원형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와 수리가 필요하다.더욱 최근엔 보존·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양적으로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인구증가와 도시화에따른 도심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경관훼손과 문화재 파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문화재구역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시민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문화재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문화재 보존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와 함께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문화재 구역주민의 재산권 적기보상 등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개발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투입해야 할 액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문 정부예산은 투자 우선 순위가 지극히 뒤처져 있고,그 절대액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의 예산증가율은 2002년 문화예산 증가율 14.0%에 훨씬 못미치는 9.9% 수준이다.문화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임에 반해 문화재청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의 증가속도보다 문화재 보수정비 수요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예산수요를 지출 측면에서 적절히 더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 갭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예산제도에서 인정되는 신축성 유지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별도로 문화재보존관리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이와는 달리 현행 예산제도로 문화재 보존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면 기금의 설치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재의 유지·보수·관리와 관련된 예산소요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런 이유로 예산 단년도주의에 따라 문화재 예산이 연차적으로 분산 배분되면,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구제발굴 및 보존조치,문화재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보상 등 급변하는 문화재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중요문화재 보수·정비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소한의 정비에 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재 구역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런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다.이렇게 되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야기되거나 아예 문화재 보존이라는 사업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문화재 보존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문화재 구역주민의 재산권 적기보상 등을 위해서도 정부 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결국 이같은 상황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기금의 설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의 ‘문화유산복권기금’,프랑스의 ‘문화재개발부담금’,미국의 ‘역사유적보존기금’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는 기금의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리 서동철기자 dcsuh@
2002-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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