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 年66%로, 3천만원이하 대상…10월27일부터 시행

사채이자 상한 年66%로, 3천만원이하 대상…10월27일부터 시행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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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부터 3000만원 이하의 사채는 연간 이자율이 66%(월 5.5%) 이하로 제한된다.현재 사채이자율이 전국 평균 연 120%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사채이용자 보호와 사채업자 양성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마련,오는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최고이자율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사채를 빌려쓴 개인이나 종업원 10명 미만 소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미만)이다.

사채업자들은 또 내년 1월27일까지 해당 시·도에 ‘기타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월평균 대부잔액 1억원 이내 ▲대출자 수 20명 이하 ▲광고(인터넷·전단지·명함 등)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고이자율 규제도 받지 않는다.또 카드사·저축은행 등 연체이자율을 연 20% 이상 적용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아무리 많아도 당초 대출이자의 1.3배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없다.

김태균기자

2002-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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