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前은행지점장 기소

불법대출 前은행지점장 기소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의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광주은행 목포 하당지점장 윤모(44)씨와 같은 은행 직원 문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0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지점장 전결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생계형 창업자금 5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문씨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이들은 당시 은행 구조조정으로 퇴출될 것을 우려해 술집을 차리려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8-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