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7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전주범(全周範)·양재열(梁在烈)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분식회계,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피고인들의 사기대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장택동기자
2002-08-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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