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생활 몰래 촬영 보험사 5000만원 피소

환자사생활 몰래 촬영 보험사 5000만원 피소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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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보험금 지급액수를 낮추려고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감시하고 사진을 찍던 보험사들의 관행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방모(39)씨와 그의 가족들은 27일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가해차량측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목과 척추 등에 장해 진단을 내린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원고 가족의 집과 직장 등을 쫓아다니며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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