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아’ 재심신청 기각

‘죽어도 좋아’ 재심신청 기각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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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등급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화 ‘죽어도 좋아’(감독 박진표)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당분간 일반상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영화를 만든 메이필름이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0대 5로 신청을 기각했다.

배급사 아이엠픽쳐스의 임상희 마케팅팀장은 “감독,제작사와 숙의하여 어떤 식으로든 3심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필름을 손볼지는 감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죽어도 좋아’의 상영여부는 빨라도 11월 초에나 다시 결정될 수 있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

2002-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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