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특소세 환원 10만명 ‘울상’

車특소세 환원 10만명 ‘울상’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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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출고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10만여명의 계약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특소세 인하조치를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자동차업체들도 특소세 환원이후 30만∼200만원정도의 세금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계약자들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자동차업체들의 무원칙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8월말 이전 계약자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만명 억울- 특소세 혜택을 바라고 자동차 구입계약을 했다가 이달말까지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수요자는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이달 들어 생산라인을 완전 가동해온 현대자동차의 경우 특근·잔업에도 불구하고 5만여대 가량의 출고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도 쏘렌토·카렌스Ⅱ·리갈 등 인기차종의 계약분 4만 5000여대 가운데 이달내 출고가 가능한 것은 1만 3000여대이다.르노삼성자동차도 주문이 1만 5000대 쌓여 이중 5000여대는 다음달 출고된다.

◇탁상행정 비난- 특소세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인 계약자들은 “정부의 ‘탁상 행정’이 혼란을 야기했다.”고 성토한다.

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하혜택 등을 줄 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자동차 특소세는 출고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대상을 결정했다.계약에서 출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고시점 기준으로 인하대상을 정한 것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소세는 세법상 출고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돼 있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특소세 부과대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자인 김정환(35·서울 은평구 갈현동)씨는 “양도세는 양도시점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분양시점에서 양도세 인하대상을 정하고 있다.”면서 “재경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메이커 책임은 없나- 자동차업체들은 특소세 환원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수요자들은 “이기적 경영 사례”라고 지적한다.

메이커들이 특소세 인하로 주문량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8월말 이전에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계약전에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주거나 더이상 계약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7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며 부분파업을 한데다 여름 휴가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게 아니냐는 주장이다.최선미(28·여·서울 중랑구 면목동)씨는 “자동차사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계약자들을 두번 울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소형·준중형 인하해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주로 타는 배기량 2000㏄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특소세 혜택을 바라고 계약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특소세율은 배기량 기준 1500㏄미만 7%,1500㏄이상 2000㏄미만 10.5%,2000㏄이상 14%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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