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1억까지 탕감, 이르면 새달말부터 시행

개인 워크아웃 1억까지 탕감, 이르면 새달말부터 시행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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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 말 도입될 ‘개인 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에 대한 빚 탕감 규모가 최고 1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운용협약을 마련,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주재(林周宰) 신용감독국장은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모두 합해 3억원을 넘으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빚을 일정 규모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탕감 규모는 총 채무의 3분의 1(최고 1억원)까지다.그러나 모든 빚이 탕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이미 못받을 것을 각오하고 손실처리한(상각처리) 빚만 해당된다.예컨대 총 채무가 3억원이어도 금융권이 이 가운데 한 푼도 상각처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원금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3억원중 1억원이 상각처리됐다면 이 채무자는 1억원을 탕감받는다. 임 국장은 “상각처리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다르지만 카드회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연체됐을 경우,은행권은 1년 이상 연체됐을 때 손실처리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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