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씨 폭행경찰 고발, 의문사위 “공소시효 남아”

김준배씨 폭행경찰 고발, 의문사위 “공소시효 남아”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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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의 김준배(당시 27세·한총련 투쟁국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당시 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이모(32)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규명위가 조사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 경장에 대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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