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도로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6부(부장 周京振)는 26일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했다.”며 정모(39)씨가 국가와 W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리 위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도에 속하는 교량의 관리자인 국가도 공동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 10월16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다 W건설사가 방치한 다리보수용 발전기에 부딪혀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등 휴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金玄錫) 판사도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굴착공사 현장을 지나다 넘어져 사고를 당한 홍모(27)씨가 서울 관악구청을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민사26부(부장 周京振)는 26일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했다.”며 정모(39)씨가 국가와 W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리 위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도에 속하는 교량의 관리자인 국가도 공동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 10월16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다 W건설사가 방치한 다리보수용 발전기에 부딪혀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등 휴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金玄錫) 판사도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굴착공사 현장을 지나다 넘어져 사고를 당한 홍모(27)씨가 서울 관악구청을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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