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해원인 철저규명 문제 드러나면 엄중문책

경남 수해원인 철저규명 문제 드러나면 엄중문책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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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수해확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이 구성된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낙동강 제방 등 하천관리 당국의 잘못이 드러나면 국가피해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수해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김해시·함안군·함양군 등 낙동강 유역 수해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민,또는 주민추천 전문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위로금 500만원 가운데 140만∼380만원을 이번주중 지급하고 침수된 점포에 대해서도 각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공장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보험가입자는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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