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이달말 법제화된다.
국회 행자위는 2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규모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상황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국고지원 재해사업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62조 4항을 삭제하고,특별재해지역 지정 항목을 신설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용의 산정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응급구호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지원규모는 이재민들이 요구했던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각종 특별지원 기준에 상응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소급 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된 상태여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행령에 재해의 종류와 재해지역 선정기준,국비의 지원규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중이다.
현재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시 국비 20%,지방비 10%,융자금 60%,개인부담 10%인 데 대해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국회 행자위는 2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규모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상황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국고지원 재해사업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62조 4항을 삭제하고,특별재해지역 지정 항목을 신설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용의 산정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응급구호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지원규모는 이재민들이 요구했던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각종 특별지원 기준에 상응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한림면,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소급 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된 상태여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행령에 재해의 종류와 재해지역 선정기준,국비의 지원규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중이다.
현재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시 국비 20%,지방비 10%,융자금 60%,개인부담 10%인 데 대해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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