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사일 수출통제 강화

中 미사일 수출통제 강화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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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사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25일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총리가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규정’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이 지난 22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은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에 관한 허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 등을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수출 통제 규정 발표는 중국의 비확산 정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쿵 대변인은 이어“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미사일 수출 통제 규정 발표는 25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 대해 미사일 수출 통제를 요구해 왔다.특히 중국은 2000년 11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의제약을 받는 미사일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중단키로 약속해 놓고도,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미국은 줄곧 비난해 왔다.

이같은 정황을 들어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를 선뜻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미사일 통제 조치는 오는 10월26일 미국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열리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비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다.미국은 지난달 19일 이란 등 중동지역에 생화학물질 등을 판매한 중국기업 9곳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지난해 9월에는 파키스탄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중국 기업 1곳에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상연기자
2002-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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