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사설]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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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원웅,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어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또 어제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소시효 배제 입법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수지김 사건’‘허원근일병 사망조작사건’ 등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은폐한 사건이 공소시효(1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공권력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타파되지 않은 탓에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건의안 제출과 인권위 토론회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단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물론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한편,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하지만 김의원 등이 지적했듯이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한 1968년의 유엔협약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제한한 법률을 폐기토록 한 1993년의 빈 인권선언문을 수용하면 해결의 단초는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국제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강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경찰,국가정보원,검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국가기관을 운영하는 틀과 방향만 제대로 정립되어도 특별법 제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2-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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