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81명,부정수급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2000년 3941명,2001년 4416명,올 상반기 2281명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규모도 2000년 13억 1100만원,2001년 14억 3000만원,올 상반기12억 2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자진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 및 행방 추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은 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업주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9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자진신고자에 한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81명,부정수급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2000년 3941명,2001년 4416명,올 상반기 2281명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규모도 2000년 13억 1100만원,2001년 14억 3000만원,올 상반기12억 2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자진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 및 행방 추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은 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업주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9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자진신고자에 한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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