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비방광고 말라”법원, SKT에 가처분

“KTF 비방광고 말라”법원, SKT에 가처분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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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비방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5일 KTF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KTF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SK텔레콤이 KTF에 대해 ‘왜곡' ‘눈속임' ‘작위적'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은 KTF의 명예,신용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SK텔레콤은 비방광고 문구가 포함된 출판물을 편집,제작,발행,발매,반포하거나 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KTF는 지난달초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KTF가 세계 1위 이동통신기업에 선정됐다.'고 광고하자 SK텔레콤은 곧바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과장했다.' ‘작위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어처구니없는 순위가 산정됐다.'는 등의 비방광고를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SK텔레콤의 이같은 광고가 법을 위반했다는 내부결론을 내리고 다음달초 전원회의를 열어 30억원 정도의 과징금 추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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