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담합조사에서는 아파트부녀회의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중개업자들의 담합만큼이나 일부 부녀회의 담합·시세조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부녀회를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로 간주,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사업자 수준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정도에 따라서는 검찰고발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첩보와 제보 등을 통해 이미 상당수 부녀회의 불공정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대치·개포·반포등 9개동을 현장방문해 벽보·안내유인물·주민모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의견 청취·부동산중개업자 조사 등을 통해 부녀회의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아파트 부녀회를 과연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소득세법 규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현행 소득세법은 1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매년 상·하 반기)동안 부동산을 1차례 이상 취득해 2차례 이상 파는 경우,부동산매매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승기(白昇奇)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영리를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거래조건 담합 ▲수량제한 ▲거래지역 제한 등 통상적인 담합행위 외에 다른 주택소유주 및 부동산중개인이 값싸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할 때 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타사업자 사업내용 방해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부녀회가 아파트값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통념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해 온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의 수가 매우 많고,부녀회가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부녀회의 책임을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부녀회나 회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이를 매매영업행위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적발됐을 경우 처벌 대상도 ‘부녀회’라는 단체로 포괄할지,일부 주도 회원들로 할 지 등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녀회의 담합에 칼을 빼든 것은 아파트 가격 답합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부녀회를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로 간주,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사업자 수준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정도에 따라서는 검찰고발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첩보와 제보 등을 통해 이미 상당수 부녀회의 불공정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대치·개포·반포등 9개동을 현장방문해 벽보·안내유인물·주민모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의견 청취·부동산중개업자 조사 등을 통해 부녀회의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아파트 부녀회를 과연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소득세법 규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현행 소득세법은 1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매년 상·하 반기)동안 부동산을 1차례 이상 취득해 2차례 이상 파는 경우,부동산매매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승기(白昇奇)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영리를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거래조건 담합 ▲수량제한 ▲거래지역 제한 등 통상적인 담합행위 외에 다른 주택소유주 및 부동산중개인이 값싸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할 때 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타사업자 사업내용 방해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부녀회가 아파트값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통념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해 온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의 수가 매우 많고,부녀회가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부녀회의 책임을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부녀회나 회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이를 매매영업행위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적발됐을 경우 처벌 대상도 ‘부녀회’라는 단체로 포괄할지,일부 주도 회원들로 할 지 등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녀회의 담합에 칼을 빼든 것은 아파트 가격 답합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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