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이용하세요”세정지원·보험혜택등 안내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이용하세요”세정지원·보험혜택등 안내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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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뭉칫돈이나 운전면허증,주택등기필증 등이 훼손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수해나 화재 등을 겪었을 때는 소방서가 운영하는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3일 화재피해 복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해 21개 소방서마다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안내소는 화재나 수해 등 재난을 입은 시민에게 세정지원,보험혜택 등을 안내하고 화재증명원 발급을 통해 구호금품을 알선해 주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다.훼손된 돈뭉치나 각종 자격증,인허가 등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납기도 연장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동안 발생한 3239건의 화재피해 시민이 안내소를 통해 7054건의각종 도움을 받았다.화재 1건당 평균 2건 이상씩 도움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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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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